2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집중 단속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집중 단속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집종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조치다.앞서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