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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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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집중 단속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집종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조치다.

앞서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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