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국회입법조사처 "아동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감독 강화해야"

컨텐츠 정보

본문

0002287847_001_20230405154501177.jpg?type=w647

 

국회입법조사처 "아동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감독 강화해야"국회입법조사처가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 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자는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약관 등을 해당 아동 연령에 적합하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해 간결하고 눈에 잘 띄게 제공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광고는 아동에게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동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아동 대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려는 유인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