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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2년간 특별법으로 지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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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2년간 특별법으로 지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준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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