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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옥 앞은 '편법·불법 시위'에 365일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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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옥 앞은 '편법·불법 시위'에 365일 몸살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 도로에는 1년 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색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법원의 시위 방식에 대한 금지 가처분 결정, 민형사상 판결이 내려져 시위 명분을 상실해도 반복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

실제 한 대기업은 사옥 앞에서 장기간 무리한 1인 시위를 벌여온 A씨에게 과대 소음, 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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