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경매기일 도래한 피해주택 2건 중 1건 연기"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 중 1건이 연기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이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해왔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