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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경락시 LTV 100% 확대..DSR·DTI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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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경락시 LTV 100% 확대..DSR·DTI 적용배제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제공이 포함됐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LTV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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