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의자 '특경법' 사기죄로 처벌… 법무부, 법 개정 추진지난해 말 '빌라 사기꾼' 사태로 촉발된 전세 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시작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기획 조사 중 발견되는 의심사례는 곧바로 수사 의뢰하고, 범행방법이 비슷하거나 범행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추가 제도 개선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