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도입 시 대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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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도입 시 대출 차등 지원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규모와 피해자의 거주지역, 소득이나 자산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때는 임대 주택 거주자의 피해규모가 비슷하고 소득, 자산 기준 등이 일정 수준 이하에 부합한 거주자여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기준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대출을 신청하면 지역, 소득, 자산규모와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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