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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춘천지방법원, 취약채무자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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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춘천지방법원, 취약채무자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는 춘천지방법원과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강릉지원을 포함해 춘천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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