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률 위반 아냐…동 장르 일반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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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률 위반 아냐…동 장르 일반적 내용”카카오게임즈는 최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과 관련해 '아키에이지 워'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민사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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